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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징계개입 의혹 김기춘 前실장 특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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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장경욱 변호사 징계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 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면서 "김 전 실장이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한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청와대 지시로 법무부가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한 정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9월11일 비망록에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민변 소속인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장 변호사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였다.


변협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장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징계 개시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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