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시켰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관계자 여러 명에 대해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등이 저지른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최순실의 단골인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특검은 검찰 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다음주 중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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