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했다. 본격적인 수사개시를 앞두고 조사석에 온전히 앉힐 수 있도록 선제적 처분에 나선 것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 등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록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는 모두 다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 징후를 포착하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등), 김 전 실장이 2014년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실장은 특검팀 수사 준비단계에서 각각 출국금지 조치됐다. 청와대 불법출입 및 불법시술, 각종 이권 특혜 등 의료농단 의혹에 연루된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등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 및 그 측근들의 청와대 불법출입 의혹은 물론 박 대통령 본인의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도 대두된다. 박영수 특검 역시 임명 초기부터 경호실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 수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주말까지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주 초 현판식과 더불어 수사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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