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면서 소득과 세액절세 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해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또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아울러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한다.
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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