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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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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1700만명 근로자와 130만명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확대 제공과 다양한 도움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게 된다.


또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등 연말정산 세부내역이 일부 변경됐다.


고액기부금 공제는 종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올해에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에는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 제공해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자(e-book),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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