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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도 폐교 시설 무상대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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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폐교된 학교시설을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쓸 때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우선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무상 또는 감액된 사용료를 받고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영농·영어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귀농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민에게 무상 또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귀농어업인은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각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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