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액 벌금 미납자도 압수수색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500만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질이 부족한 시보 소방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