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부하 여경을 성희롱하고 여자화장실과 숙직실을 드나든 인천의 한 경찰 간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장 A씨(경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구대 여자화장실과 숙직실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식 중 부하 경찰에게 “여경한테는 어깨동무하면 안된다”며 여경의 손을 잡기도 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미 지난 9월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을 벌여 구두경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 구두경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 다른 직원이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졌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여경 숙직실은 공실일 때 난방기구 등 전기장치 전원을 껐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은 지구대 옥상에 있는 텃밭에 물을 대는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여경이 딸 같아서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내 상급자로서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직원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감찰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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