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로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내년 시행..제조기업 입주 쉬워진다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제조기업 입주 자격과 실적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물류거점이던 항만을 조립·가공·제조가 섞인 복합물류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며 2종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보강시설이 들어선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중견 40%·중소기업 30%) 이상이어야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실적에 포함하고 그 비중도 30%로 낮아져 입주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기존 입주자격 조건을 유지한다.

아울러 전국 배후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와 기준을 항만공사 등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자체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개별 항만과 배후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입주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던 사업실적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입주 후 3년마다 사업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됐으나 앞으로는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기준을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2020년 7월 29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원래는 기존 임대료 적용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업계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