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교보생명이 2011년 이후 청구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일부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초서류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된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이사회 결정내용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한화생명도 이날 제출한 소명자료에 일정기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견을 보완하겠다는 단서를 달며 지급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ㆍ교보ㆍ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중징계 예고 통보서를 보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조치에는 영업 일부 정지부터 인허가 취소, CEO 등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초강력 제재가 포함돼 있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로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 보험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이후 이들 보험사들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금융감독당국에 ‘백기’를 든 셈이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에 부담을 느끼고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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