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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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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특별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집중영치를 통해 건전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무과 전 직원이 3개 반으로 구성해 차량 밀집 상가건물주변, 이면도로, 아파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차량탑재단속카메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 영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내차량, 4회 이상 체납 관외차량이며, 자동차세 2회 이하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도 병행한다.


영치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해서 북구청 세무2과(062-410-8172, 8155)로 문의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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