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충남 소재 사립학교의 주요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예산안을 심의하고 104억4762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98억5200여만원에 5억9200여만원이 추가 삭감된 수치다.
특히 삭감된 예산에는 법정부담금을 미수납한 사립학교의 주요 사업비 24억원을 삭감, 법정부담금 납부를 압박했다.
앞서 도 예결위는 지난 10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를 삭감하는 등 제재를 취한 바 있다. 사립학교의 ‘안내면 그만’이라는 태도의 법정부담금 납부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다.
반면 도 예결위는 내년도 관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상정한 원안 그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관련 예산은 1094억원이다. 예결위가 심의한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형달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현미경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삭감을 결정했다”며 “특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예결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예산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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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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