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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오금 공공주택지구 166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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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107가구·일반분양 59가구…27일 특별분양 청약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오금 공공주택지구 166가구 분양 오금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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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는 송파구 오금 공공주택지구 1단지에 아파트 166가구를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적별 공급가구 수는 전용 59㎡ 30가구, 84㎡ 136가구로, 총 166가구 중 다자녀·노부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분양분은 107가구, 일반분양은 59가구다.

공사는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오금지구 현장에서 견본주택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특별분양, 내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받는다. 분양가격은 전용 59㎡가 평균 4억7388만원, 84㎡는 5억9189만원으로 동별, 층별, 평면유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오금 공공주택지구 166가구 분양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오금지구 분양주택은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서울시 1년미만,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단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청약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단,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게 된다. .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단,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과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하다.


일반분양 청약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신청하면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 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오금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곳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9㎡의 경우 3년간, 84㎡의 경우 4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4㎡의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1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번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이버 견본주택과 전자 팜플렛은 현재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내년 1월24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이고,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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