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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끝난 세무당국-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세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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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과세 “적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 양도차익을 두고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스타타워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3년 후 2000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촉발된 세금 소송이 일어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매각하고 얻은 2451억원의 양도차익 중 648억원을 법인세로 물게 됐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하면서 245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과 벨기에 간에는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조약을 맺고 있어고 있어 비과세·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지만 론스타가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2년 패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1040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가산세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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