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치권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결정을 놓고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월적립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결정과 관련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 방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월납 방식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나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세소위원회에서 통상 세법개정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11월30일 제10차 회의에서도 회의장 밖에서 암묵적으로 합의한 뒤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만 있다"며 "속기록 상 기재부 역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회의록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기재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논의됐다"며 "심도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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