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실시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 등을 실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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