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용도지역·거래 층수·면적 등 포함
2006년부터 거래된 자료 94만건도 공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직장인 김형기씨(가명)는 노후가 걱정이지만 저금리 때문에 울상이다. 고민 끝에 그 동안 모아둔 자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은 건물에 투자를 결심한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상가건물이 얼마에 매매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가격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가격을 공개 대상을 주택·토지·오피스텔·분양권에서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되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신고 다음 날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공개된다. 항목은 소재지,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금액, 면적, 건축년도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25만6397건), 서울(20만6445건), 부산(6만6322건), 경남(6만2720건) 순으로 많다. 건축물 용도별 공개건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2만4434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만22553건), 판매시설(10만5931건) 순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