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내부 임직원 미공개 정보 유출 드러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미공개 정보 유출과 공시 지연 등의 혐의를 받아 온 한미약품이 자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약품은 13일 '주주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9월 30일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약품은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한미약품 측은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신약강국(新藥强國)', '제약보국(製藥報國)'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면서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45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이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 상무(48)와 법무팀 직원 김모씨(31)ㆍ박모씨(30)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45명이 챙긴 총 부당이득액은 '33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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