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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이제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금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때문에 임신테스트기는 신고 절차를 마친 일부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
식약처는 이번 조처로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혈당측정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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