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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변동금리 선택하면 스트레스 DTI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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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잔금대출도 소득증빙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자료 제출이 원칙이다.


증빙 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제출할 수 있다.

잔금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한다. 다만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예외를 적용한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테스트)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10월분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해 적용하는데 내년 스트레스 금리는 2.7%다.


스트레스 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 이하의 대출규모로 안내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 9일부터 제공하는 실질DSR 자료는 우선 각 은행별로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도 강화한다.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주비·중도금대출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후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올해 12월31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시에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비·중도금대출 광고안내장에 잔금대출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도 잔금대출 전환시 적용될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안내장 등을 마련해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고객 설명시 활용한다.


은행연합회는 분양공고시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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