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포곡지역 축산농가의 악취 근절을 위해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용인시는 정찬민 용인시장 주재로 12일 포곡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검토한 뒤 '지원'과 '단속' 2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우선 포곡읍 돼지농가 50곳에 분뇨를 모아 압축할 수 있는 '밀폐형 압롤박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해주기로 했다. 용인시는 '압롤박스'가 설치되면 악취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단속 강화를 위한 악취전담TF도 꾸린다. 악취전담TF는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한 뒤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보다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 시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용인시는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비를 현재 1톤당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벌인 후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며 "악취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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