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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특례요금제 3년간 도입…충전 기본요금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요금제가 적용되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도 50% 할인된다.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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