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ㆍ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떡을 보낸 민원인 조모씨의 과태료 약식재판에서 떡값의 두 배인 과태료 9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보냈다는 떡은 4만5000원 상당이다.
법원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금품이 반환된 만큼 2배의 과태료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출석 시간 등에 대한 배려를 해준 데 고마움을 표하는 뜻으로 수리취떡 한 상자를 보냈다.
조씨가 앞으로 한 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번 약식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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