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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찰 수사기록 검토 박차···내주 초 본격 행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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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문제원 기자] 인적·물적 구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반부터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별검사보)은 “어제부터 수사기록 인계 받아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나눠서 열람·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1톤 이상 분량의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이날 오전에야 밤샘 복사작업을 마쳤다. 박충근·이용복·양재식 등 3명의 특검보와 수사팀장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포함 10명의 1차 파견검사가 검토작업에 투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박영수 특검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포함 석 달 정도로 짧다. 이에 특검팀은 초벌적인 내부 기록 검토를 뼈대로 수사영역을 쪼개 사건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수사 공간이 확보되는 다음주 화요일(13일)께부터 본격적인 외부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짧은 기간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핵심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을 저울질해야 하는 만큼 전혀 없던 새로운 의혹을 파헤치기는 어렵다.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본인 및 친인척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구속기소)을 비롯한 측근들에 대한 정·재계 불법지원과 국정기밀 누설에 대해 문고리 권력을 포함한 청와대·정부부처 관계자들, 그리고 핵심 피의자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 및 적용 법리를 재검토하고, 앞선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 이를테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 등을 대신 다루게 된다.


대통령 조사의 관건은 검찰이 매만지다 끝내 적용하지 못한 뇌물죄 적용 여부다. 정치권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이 ‘정경유착’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발적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계로 하여금 출연의무를 강제한 것이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직까지 재계는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경영승계 지원사격, 면세점 사업권, 총수사면 등 부정한 청탁과 비선실세 일파에 대한 지원을 맞바꾼 정황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일가 등에 대해 최소 255억원 규모 자금을 쏟아냈다.


삼성물산이 실질적 지주사로 거듭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 지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와 재계 편의를 맞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날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찬성하면서 3500억원의 손해가 있다고 사전계산이 됐고, 사후적으로도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8000억원 이상 손해가 났다는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3월 삼성 승마협회 회장사 취임, 5월 합병계획 발표, 7월 합병안 가결 및 일주일 뒤 대통령 독대, 10월 미르재단 설립 등 시점도 석연찮다. 이 부회장은 국정조사에서 올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할 무렵에는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선실세가 누린 각종 이권과 특혜가 박 대통령과 재계의 ‘뒷거래’의 결과라면 대통령은 ‘제3자뇌물수수’, 재계는 ‘뇌물공여’ 책임을 지게 된다. 쌍방 모두 이는 부인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에 줄줄이 불려나온 재계 총수들은 입을 모아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간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이라던 박 대통령의 발화와 일맥상통한다. 박 특검은 “(국정조사 청문회를)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사에) 물론 (참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일 경우 강제로 조사석에 앉힐 수단이 마땅찮다는 건 검찰과 마찬가지다.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검찰 조사를 외면했던 태도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당일 의혹 등 관련 ‘탄핵소추안’에서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헌법상 모든 국민 기본권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져버린 직무유기에 가까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특검은 수사팀 완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특검은 법무부에 추가로 파견검사 10명을 요청하고, 특별수사관 40명 충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적격 변호사, 법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사명감과 능력을 기준으로 훌륭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충원해가겠다”고 말했다. 2차 파견검사와 80명에 이르는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인선까지 가급적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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