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기관 선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무형문화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 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전수교육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로의 전승을 위한 인적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비롯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의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항후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게 되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6월 이후 시행하게 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