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7일 성북구와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법률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 가족의 사망신고 시 망인의 부채를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를 발견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만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빚의 대물림 방지에 한계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시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망인의 부채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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