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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음주 금지, 음주문화 개선 vs 과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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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일 '음주문화 개선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개최

공원 내 음주 금지, 음주문화 개선 vs 과도 규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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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 시내 공원 및 공공장소 내 음주금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단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음주문화 개선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지난 6월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했으나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쟁점사항들이 논의됐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놀이터 등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또 지하철, 버스, 극장,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기철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장은 “건강피해 비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금주 법안이나 조례가 없다”며 “서구와 아시아 개발국 대부분은 금주, 절주 법안과 조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에선 공공장소에서 과음할 경우 경찰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에선 공공장소에서 주류 개봉 시 1000달러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부과한다.


양 이사장은 "폭행, 살인 등 범죄의 상당부분이 음주과 연관 돼 있다"며 “모든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공장소의 부분을 나눠 음주절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근본 취지는 공감하나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조례안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해 사고가 날 경우 주류 판매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손영권 주류협회 이사는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시 조례는 중복규제로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은) 술을 건전하게 마시는 대다수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금주가 아닌 절주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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