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된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에 한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계산식은 부여일 기준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후 부여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또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해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된다.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한다.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돼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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