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11월28일~12월2일)된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개최되는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12월3일~12월8일)를 국내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아 이번 회의 직후부터 내년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종료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대륙별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유네스코 내에 설립되어 있으며,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의 공식 결정, 171개 당사국의 무형유산보호활동 조치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무형유산보호협약(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한 이후 두 차례 무형유산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2008~2012년, 2014~2018년), 이번 회의에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포함해 총 열아홉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ㅅ 지난 10월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됐고, 이어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와 의장국 선출에 따라 앞으로 유네스코 유산분야에서의 주도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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