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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예산부수법안 20개 본회의 자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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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30일 의결 법안은 자동부의 법안으로 대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20건을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 통보했다. 해당 법안들은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세입예산 편성에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앞서 정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31건을 지정했었다. 이 가운데 정 의장은 20건을 확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법제사법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하여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장, 예산부수법안 20개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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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부분은 당초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안,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안 3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에서는 김 의원의 안은 빠졌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당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정부안과 함께 윤호중 민주당 의원안, 박영선 민주당 의원안, 김성식 의원안,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안, 노회찬 정의당 의원안 등이 있었지만, 자동 부의 법안으로는 정부안과 윤호중 의원안만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 31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이 자동부의법안에서 빠진 것은 국회법 53조3항 등에 따른 조치다.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등은 예산부수법안과 상관없이 기재위를 통과한 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조치다.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이다.


정 의장은 “헌법조항 제54조 2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ㆍ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세, 소득세법과 누리과정 관련 세법 등은 이후 여야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안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재원 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등을 손봐서 세입을 늘려 해당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세법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간 정치적 해법이 도출되어야 예산안이 다음달 2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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