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두산건설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국제업무타운 관련 항소 결과(공동출자자들이 출자한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일부승소)에 불복, 두산건설 등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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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2014년 3월 두산건설을 비롯해 한라,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서희건설, KCC건설 등 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출자자들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반소에 대해 토지주택공사가 지난 달 선고된 2심 판결내용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건이다.
두산건설은 "두산건설 및 컨소시엄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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