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당지역 거주자 1순위 접수 우선진행
지난 15일부터 1순위ㆍ재당첨 제한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 달부턴 1순위 청약 접수가 이틀에 나눠 진행된다.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 지난 15일부턴 이미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1순위 자격·재당첨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분양권 전매제한도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 분리 방안을 다음 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 날짜는 12월부터 바뀐다. 현재는 해당ㆍ기타 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12월1일 이후 조정 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분양 물량은 1일 차엔 해당 지역, 2일 차엔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모든 지역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틀에 나눠 진행되는 건 아니다.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대상은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선정한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7곳이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1순위ㆍ재당첨 제한은 이미 지난 15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조정 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지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돼도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조치도 시행 중이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3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성남도 계약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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