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약 1순위 접수방식 변화…다음달부턴 해당·기타지역 분리 접수

시계아이콘01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청약 1순위 접수방식 변화…다음달부턴 해당·기타지역 분리 접수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기도 고양에 사는 A씨가 서울에서 분양돼 나오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어떡해야 할까. A씨는 1순위 두 번째 날에 청약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 거주자와 함께 1순위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돼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첫날 접수한다면 적격 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11ㆍ3 대책'이 발표된 후 1개월. 청약제도를 복잡하게 손질해 가수요를 잡도록 한 탓에 여전히 청약시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다. 1순위 청약자격이 바뀌거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적지 않다.


1순위 청약 날짜는 12월부터 바뀐다. 이에 A씨의 경우 청약 날짜를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1순위 청약을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접수하게 된 까닭은 1순위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 분리 방안을 다음 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ㆍ3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어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1순위 자격ㆍ재당첨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ㆍ기타 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12월1일 이후 조정 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분양 물량은 1일 차엔 해당 지역, 2일 차엔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가령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 지역으로 1순위 첫날에, 경기도ㆍ인천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둘째 날에 청약 접수를 하는 식이다.


정부가 1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선정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7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1순위 자격ㆍ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등 다음 달 2일 견본주택을 여는 단지들은 대부분 이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첫 단지는 내달 9일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인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순위 등 사흘간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의 경우 1순위가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돼 총 나흘간 접수를 하게 된다.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 이후 청약 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세종시 예정 지역에서 기타 지역에 50% 배정되거나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 공급 물량 중 일부가 기타 지역에 배정돼 있는 경우엔 청약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1순위ㆍ재당첨 제한은 이미 지난 15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1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조정 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지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돼도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