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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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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300만원 구형 서영교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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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올해 4·13 총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9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영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고발됐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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