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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해야 청년인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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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보완대책 마련…재학생 직무체험 대학부담분 자율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해야 청년인턴 지원한다 청년인턴 구직자가 업체의 설명을 듣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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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청년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해온 기업지원금을 없애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경우에만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재학생 직무체험에 대한 대학부담분을 전면 자율화해 대학 재정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현행 인턴 3개월간 월 60만원씩 제공해온 인턴지원금을 폐지한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은 채용유지지원금으로 대체한다. 채용유지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2년 이상 고용할 때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가입자를 청년인턴 3만명, 취업성공패키지 1만7000명, 일학습병행제 3000명 등 총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에는 중소기업청 수출·판로·창업·연구개발(R&D) 등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학생 직무체험에 참여하는 대학의 인센티브도 늘린다. 매달 1인 40만원의 대학부담분을 자율화 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 심사에서는 최대 2점 가점을 줄 예정이다.


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해 대학 취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대학 참여를 유도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에는 고용디딤돌 참여자 훈련수당 비과세 등 세제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준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고용디딤돌 참여기업을 기존 32개에서 4개를 추가하고, 참여자는 7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채용의 날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을 준다.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정부예산 500억원을 편성했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2점을 가점하고, 부진기업에는 2점을 감점해 차별을 두기로 했다.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내년 1월 추진한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교육인원은 올해 2400명에서 내년 2800명으로 늘리고, 서울에서만 실시해온 치과행정사 양성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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