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다수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29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꼬집었다.
신 전 대표는 흡입 독성 등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2000년 10월부터 독성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원료물질을 대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 인명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 따위의 문구를 적어 넣은 것이 치명적인 인체 유해성을 속여 돈을 번 행위로서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공론화 된 지 6년 만에 유해제품 제조·유통사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이 정해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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