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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는다…2019년부터 살생물제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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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살생물제(Biocide)'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시행한다. 현재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은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도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이후 이들 성분이 들어간 치약, 물티슈, 공기청정기 등 유해성 논란이 잇따르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제품목록과 위해여부 등을 공개하고,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퇴출시킨다. 스프레이형ㆍ대량 유통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성조사,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도 강화한다.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유해성이 의심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 시 조정체계도 구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물질은 안전성,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 신고절차를 거쳐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 내 평가자료를 내야만 한다.


살생물제품의 경우 승인받은 물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표시사항 등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무독성, 친환경 등의 광고문구도 금지된다. 정부는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을 목록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법상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을 현 72종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제조ㆍ수입량이 연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도 설정된다.


이밖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 의무화,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 세분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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