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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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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당부 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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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AI인체감염대책반을 편성하고 인체감염 환자 발생 시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닭, 칠면조,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게 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에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 철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 쓰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 금지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킴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 등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경수 보건의료원장은 “AI 인체감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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