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다른 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연체 판단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는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 기준은 없다. 1·3·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누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비해 기준이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경우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 및 PF대출로 구분하고, 일반대출의 정상, 요주의, 고정에 대해 각각 0.5%, 2%, 20%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업권은 각각 1%, 10%, 20%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은 고위험 자산(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4년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9월 당기순이익은 7645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되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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