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면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표준 전산체계를 갖췄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예금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 예보와 12개 저축은행 간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12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금 지급 체계를 표준화 해 예보는 어느 저축은행 고객이든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5000만원이하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2008년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을 이용하는 6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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