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약품의 콜롬비아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콜롬비아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29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남미 정보 제공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로서, 콜롬비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악하여 수출 품목과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가 중남미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수출액 중 12%(2014년 기준 2600만 달러)로 브라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한ㆍ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허정보는 당뇨병치료제 등 93개 의약품(46개 성분)에 대해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이다. 특허정보 제공 의약품은 매출액, 현지 시장 동향, 특허 현황, 국내 제약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 수출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정보 접근성, 언어 문제 등으로 특허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그 동안 제공한 특허정보가 국내 제약사가 중남미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향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국내 제약사가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허정보 제공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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