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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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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6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28일 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 상당 손해를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납품편의 대가로 거래처 코스틸에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 4억72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용했다.


검찰은 “인적 유착 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관련 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 전 회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회장 측은 “임무를 위배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고 성진지오텍 측에 이익을 안길 의사가 없던 만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배임수재 혐의 역시 이를 입증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결심공판이 열린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결과도 같은 날 다뤄진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이 소유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11억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뇌물 혐의 관련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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