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통해 노동복지 지원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9일 오후 7시 행당동 소재 하늘나무사랑방에서 ‘찾아가는 우리마을 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한다.
이 날 강의는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향상 도모와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이달 8일부터 총 6회에 거쳐 운영한 노동법률학교의 마지막 강의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이달 마을로 찾아가는 노동법률학교를 마련, 성수마을, 마장마을, 행당마을 등 3개 지역에서 각 2회 강의를 열어 매 강의에는 15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동법률학교는 전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지역내 노동자들을 방문, 기본적인 노동법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노동법 총론(임금의 구성,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휴게·대기시간, 해고 및 산재 등 초기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 이후에도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다른 지역 추가 실시 등 교육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여성·청소년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5월 성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설치한 노동복지센터로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 성동구의 특성화고 등과 연계 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동인권영화제 및 문화 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동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대면상담이 가능하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www.sdlabor.or.kr)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안내 받고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동구 산업 및 노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구민 및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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