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2016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 2017년 3월 15일까지 응급구호 상담반을 운영한다.
올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노숙인이 많이 발생, 올 겨울 한파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구는 빈곤층 노숙인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낼것으로 예상돼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기간인 올 11월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구 사회복지과 직원 및 노숙인 쉼터인 비전트레이닝센터 직원 등 6명으로 응급구호 상담반을 편성했다.
응급구호 상담반은 한양공원, 신답역 주변, 송정제방길 등 노숙인 거주 지역 및 배회 지역을 매일 2회 이상 순찰, 특히 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야간 순찰을 더욱 강화, 성동경찰서 및 119구급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노숙인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순찰 중 발견한 노숙인에게는 무료급식을 제공, 성동구내 노숙인시설인 비전트레이닝센터와 게스트하우스에 입소를 권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손난로, 장갑, 내복, 침낭 등 혹한기 필수용품을 제공함으로써, 특별보호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노숙인이 가족이나 사회와 격리돼 외로움과 추위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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