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통 계승해 완성"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8일 현장검토본 형태로 공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용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온 국민의 활동이 바로 건국 활동이고, 1948년 이를 완성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건국은 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1919년 3·1운동부터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독립운동을 통해 1945년 독립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활동이 건국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는 과거 역사교과서에서도 사용됐다. 1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1956년부터 2001년 시행된 7차 교육과정까지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됐으나 2010년부터 시행된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 조직이 줄어들고 민간에 검정 기능을 이양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정부 수립' 용어가 사용되고 의미도 다소 달라졌다"며 "이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수립'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친일건국 세력을 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부단장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을 명확히 서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쓴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는 표현을 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면서 "이런 점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건국절' 용어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부단장은 "1919년이나 1948년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건국절을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나 법제화를 통해 역사적 기념일이 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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