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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매형, "김종 전 차관 녹음 파일 있다…당시 박태환 펑펑 울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박태환 매형, "김종 전 차관 녹음 파일 있다…당시 박태환 펑펑 울어" 수영선수 박태환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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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협박 당할 당시 매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박태환의 매형 A씨와의 전화 인터뷰가 이뤄졌다. 지난 5월 박태환과 김 전 차관이 만난 자리에 동석해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는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종 전 차관의 외압논란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체육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박태환 선수를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체육회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다’고 물었다"며 ”이 전화가 김 전 차관과의 만남으로 연결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해당 만남에 동석했다는 A씨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은 ‘네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는 내가 연결해 줄 수 있다. 단국대학교 교수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차관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가족들도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날 김 차관은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회의를 해라, 결론문을 갖고 와서 읽고 그리고 (기자)질문은 받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앵커가 "각본까지 다 짜준 것이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 그 자리가 끝나고 정말 가족들이 회의를 할 때는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가족도 많이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이 말을 시작하고 나서 한 47분 녹음이 되었다. 그 47분 중에 박태환이 한 말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한 마디였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씨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박태환의 주장도 인정됐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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