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8만9000곳이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즉시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에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로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며 생산자단체, 농협 등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나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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