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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지역 환경오염행위’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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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까지 제주도와 합동단속…10개소 적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제주지역 상수원의 주요 취수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산업폐수 폐기물처리시설 등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10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71.4%)했다고 밝혔다.

24일 영산강청은 이 중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처리시설,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해 가축분뇨를 유출한 사업장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반행위 분야별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폐기물 4건, 가축분뇨 3건, 폐수 1건, 대기 2건 등 총 10건을 적발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2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비정상 운영 3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이 적발됐다.


대표적 위반사례는 제주시 소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016년 3월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3~6월까지 약 3개월간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했다.


서귀포시에 소재한 전분가공공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3곳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위반해 가축분뇨를 유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제주지역의 관광객 증가, 유입 인구의 급증 등으로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특별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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