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 지난 23일 의결한 청문회 증인 등의 국회 출석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청문회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청문회장에 세울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인들의 출석거부 행사 여지와 관련 "이미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 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함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시에는 국회 모욕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 5년 이하 징역)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출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최순실 등 현재 수감 중인 증인들이 국정조사출석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일반 증인 등이 국조특위를 피하기 위하여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식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똥 "추가적인 청문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국조특위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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