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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방탄국회 방지法·무차별 증인채택 방지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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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방탄국회, 무차별 증인 채택 등의 폐해는 사라지게 된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증언감정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탄국회로 비판받았던 체포동의안 제도가 크게 개선됐다. 현재는 국회에 넘어오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탄국회는 사라지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도록 했으며 ,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던 3월과 5월에도 세번째 주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8월17일 임시회를 소집토록 한 것과 국정감사를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시켜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증인 채택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어 남발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증언감정법도 개정됐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인을 채택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에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성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같인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어느 의원이 어떤 증인을 소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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